시민단체 "겨울왕국2 독점금지법 위반" 고발

2019-12-03(화) 16:47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를 스크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의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은 88%"라며 "50% 이상 점유해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원회(반독과점영대위)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향유권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을 불러모아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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