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를 스크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의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은 88%"라며 "50% 이상 점유해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원회(반독과점영대위)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향유권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을 불러모아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의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은 88%"라며 "50% 이상 점유해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원회(반독과점영대위)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향유권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을 불러모아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권민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