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내년 2∼3월 집중 단속

2019-11-27(수) 17:21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감시 인력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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