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기 등 일부 지역 제외 돼지 생축 반·출입 허용

2019-11-14(목) 12:37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 및 반출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철원의 민통선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하면 이 조치를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양돈농가에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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