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흡연 CJ그룹 장남 징역 5년 구형

2019-10-08(화) 16:48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가족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LA발 여객기를 타고 오전 4시 5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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