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아들 사망’ 고유정 범행으로 잠정 결론

2019-09-26(목) 14:52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사실상 고 씨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검찰에 사건 자료를 보내,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한 의견과 기소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 씨와 숨진 아이의 친부 A 씨를 각각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온 경찰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살 난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다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한집에 있던 고 씨 부부를 상대로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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