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경비원 전원 해고 ‘철회’

2019-09-06(금) 16:47
[신동아방송뉴스=김지연 기자] 나이 제한이라는 고용조건에 걸려 해고될 예정이었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29명이 모두 재고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나이 제한 조건을 재심한 결과 부결됐으며 바뀐 용역업체도 기존 인원을 고용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기다리던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최근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만 63세 이상 경비원·미화원 계약 불가라는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어 집단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하루 만에 850여 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김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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