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지연 기자] 나이 제한이라는 고용조건에 걸려 해고될 예정이었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29명이 모두 재고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나이 제한 조건을 재심한 결과 부결됐으며 바뀐 용역업체도 기존 인원을 고용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기다리던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최근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만 63세 이상 경비원·미화원 계약 불가라는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어 집단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하루 만에 850여 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나이 제한 조건을 재심한 결과 부결됐으며 바뀐 용역업체도 기존 인원을 고용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기다리던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최근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만 63세 이상 경비원·미화원 계약 불가라는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어 집단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하루 만에 850여 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김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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