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최민수 집행유예 선고

2019-09-05(목) 15:26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최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밥은 먹었느냐고 묻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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