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지연 기자]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 news@sdatv.co.kr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