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폭언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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