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의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의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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