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보복 택했다, 한국 화이트리스트국서 제외 의결

2019-08-02(금) 15:44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라는 뜻의 화이트 리스트는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이른바 ‘우대’의 의미가 담겼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주어졌던 ‘우대’가 전면 취소된다는 얘깁니다. 일본 기업이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외되면 세세한 품목까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조치 수준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모두발언을 하는 방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입장문을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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