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요구하자 "내 개는 명품견"이라며 욕한 교수 벌금형

2019-07-24(수) 16:42
[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3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교사는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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