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하고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합니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합니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합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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