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2019-06-24(월) 16:19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검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 농도 0.03%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2번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앞으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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