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LG생활건강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과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의 전 제품을 거래 정지했다는 주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명시된 반품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달라며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해당 신고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LG생활건강으로부터도 신고를 당하면서 쿠팡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과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의 전 제품을 거래 정지했다는 주장입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명시된 반품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달라며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해당 신고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LG생활건강으로부터도 신고를 당하면서 쿠팡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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