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다량의 건설폐기물로 의심되는 뻘과,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는가 하면,
취재진이 취재 중인데도 버젓이 중장비로 폐기물 과 토사를 혼합하여 성토를 하고 있었다.(ph.농도 건설오니 사진참조)
양산시는 2016년까지 양산시 주남동 소재. 서창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주관사,에스씨엔지니어링(주) 시공사.명성개발(주) 대성개발(주) 총 사업비 716억 900만원으로 총면적 27만3280㎡중 산업개발시설용지 18만5920㎡, 지원시설 3040㎡와 공공시설용지 8만4320㎡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부지조성사업이 한창진행중이다.
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는 사용하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은 양질의 토사로 조성하여야 하며. 아파트지하 터파기 등에서 반출되는 뻘과 연약지반공사.
물막이 공사 등(급결경화제.시멘트풀 또는 경우에 따라 벤토나이트)
성분이 함유된 슬라임 ph.8.6 이상 알카리수가 흐르는 오니는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며. 건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오니로써 적절하게 처리 하여야 된다고 했다.
공사현장 관계자 명성개발(주) 유모씨의 말에 의하면 문제의 폐기물은 인근 산성터널 접속도로현장에서 반입된다고 말했다,
시공사 및 반출처는 양질의 토사로 승인을 득해놓고 일부 시멘트 성분의 건설오니와 토사와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 성토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방송 서울본사에
익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여자 분이 일반전화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한다. 수신된 전화번호를 확인
하여보니 양산시청 공보관실 이라고 했다.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저희방송 및 지면에도 가가지 않았고 양산시에 문의 한 사실도 없고 다만 공사관계자와 대화만 했을 뿐이다.
시 공보관실 공무원이 전화를 했으면 신분을 밝혀야 마땅할 것이며,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는지
의구심이 주워진다,
관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양산시.시행사.시공사는 양질의 토사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길
바란다,
신동아방송 특별취재팀
취재진이 취재 중인데도 버젓이 중장비로 폐기물 과 토사를 혼합하여 성토를 하고 있었다.(ph.농도 건설오니 사진참조)
|
양산시는 2016년까지 양산시 주남동 소재. 서창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주관사,에스씨엔지니어링(주) 시공사.명성개발(주) 대성개발(주) 총 사업비 716억 900만원으로 총면적 27만3280㎡중 산업개발시설용지 18만5920㎡, 지원시설 3040㎡와 공공시설용지 8만4320㎡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부지조성사업이 한창진행중이다.
|
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는 사용하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은 양질의 토사로 조성하여야 하며. 아파트지하 터파기 등에서 반출되는 뻘과 연약지반공사.
물막이 공사 등(급결경화제.시멘트풀 또는 경우에 따라 벤토나이트)
성분이 함유된 슬라임 ph.8.6 이상 알카리수가 흐르는 오니는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며. 건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오니로써 적절하게 처리 하여야 된다고 했다.
공사현장 관계자 명성개발(주) 유모씨의 말에 의하면 문제의 폐기물은 인근 산성터널 접속도로현장에서 반입된다고 말했다,
시공사 및 반출처는 양질의 토사로 승인을 득해놓고 일부 시멘트 성분의 건설오니와 토사와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 성토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방송 서울본사에
익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여자 분이 일반전화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한다. 수신된 전화번호를 확인
하여보니 양산시청 공보관실 이라고 했다.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저희방송 및 지면에도 가가지 않았고 양산시에 문의 한 사실도 없고 다만 공사관계자와 대화만 했을 뿐이다.
시 공보관실 공무원이 전화를 했으면 신분을 밝혀야 마땅할 것이며,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는지
의구심이 주워진다,
관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양산시.시행사.시공사는 양질의 토사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길
바란다,
신동아방송 특별취재팀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